-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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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1.10.21.).zi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11-12 13:27:48
- 조회수7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구개발서비스"란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별표 5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된 기업 정보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