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인사혁신처]공무원 여비규정(시행 2021.11.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한을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
  (법률 제18237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을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높이는 한편,
  상시 출장 여비 지급대상 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기능 이관 등에 따라 상시 출장 사유가 없어진
  어촌지도 업무와 징병검사 업무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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