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1.11.17.)

◇ 개정이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던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20.6.) 및 시행(’21.1.)
ㅇ 이에 따라, 혁신법 신설내용 반영 및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 부처 관리역할 강화(제26조)
  -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되,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평가단 검토 결과, 별도 심의가 필요 없는 경우
     생략하여 효율성 제고하기 위함

나.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선정 취소근거 마련(제29조)
  - 연구개발계획서 허위작성, 협약체계 불응 또는 보완요청 불이행 등의 경우 과제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명시

다. 연구개발비 관리규정 통합개편(제29조의2)
  - 혁신법과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 우리부 고유규정만 모아서 운영규정 내 조문으로 통합
   ㆍ (연구비 부담비율 예외사항 규정) 연구개발비의 정부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경우 세부 규정 마련
   ㆍ (정산 위탁근거 마련) 전문기관이 외부기관에 연구개발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명시

라. 기술료 징수 규정 통합개편(제37조의2)
  - 별도 고시로 운영되던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운영규정 내 조문으로 통합
   ㆍ 제도가 완전히 없어졌거나 혁신법령 상에서 완결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은 삭제하고, 부가적 정의가
       필요한 부분*은 조문에 추가
    * ‘정부납부기술료’ 개념 정의, 기술실시계약 체결 혹은 기술료 징수 시 보고기한 명시, 기술료 감면 사유 및
       납부 유예 사유 규정
   ㆍ 현행 고시(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에 없고 혁신법령상에
       있는 추가 개념을 운영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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