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시행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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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2021.11.18.).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12-01 14:10:19
- 조회수362
◇ 제ㆍ개정 이유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21.1월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고시 정비 필요
ㅇ 혁신법 제정으로 각 부처별 상이한 규정을 동일한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혁신법과 중복되는 내용에 관한
조문 등 삭제
◇ 주요내용
가. 용어 정리
- 혁신법 적용에 맞게 사용 용어 정비 및 자구 수정
* (기존) 주관기관의 장, 제재조치위원회 등 → (변경)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제재처분평가단 등
나. 중복 규정 삭제
- 혁신법과 중복으로 적용되는 조문 등 삭제
* 기술료 징수 방법 및 기간, 기술료 사용, 제재조치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