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환경부]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1.12.15.)

◇ 제ㆍ개정 이유
  환경이슈 확대 등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술분류체계(‘21.8월 수립)’를
  반영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ㆍ시행(‘21.1.1.)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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