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 2021.12.30.)

◇ 개정이유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허용 요건을 완화하여 국내에서 보다 다양한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되, 허용기준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기관위원회
  심의제도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숙련도 평가를 의무화하고,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며, 유전자치료기관을 감독대상기관에
  추가하는 등 유전자검사기관 및 유전자치료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편, 폐기 및 개선명령, 등록 등의 취소와 업무 정지 명령, 업무 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시설 폐쇄 명령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검사 관련 규정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 밖에 유전자치료기관 및 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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