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2022.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별로 각기 다른 법령을 통해 관리하던 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동법의 시행 이후 인문ㆍ사회 분야 학술지원 사업에 대한 동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인문ㆍ사회 분야
   학술활동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대학교육 혁신, 인력 양성, 산학 협력 등을 위하여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활동 지원 외에 순수 교육활동 지원 등이 혼재되어 있음. 따라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업과
   그 외 사업을 명확하게 하고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법의 적용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ㆍ체계적 관리라는 법의 취지에 맞게 정의 조항의 문구를 조정하고,
  「학술진흥법」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과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제9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과 공개는 서로 구분되는 행정행위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연구개발성과의 기록ㆍ관리를 위해 연구노트 작성 규정을 두는 대신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ㆍ기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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