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2.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구개발과제 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중단 사유를 추가하고,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최종평가의 실시대상을 명확히 하며, 학생인건비 계상 항목을 확대하는 등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를
  개선하는 한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경미한 실수로 인한 부정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처분기준을
  조정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중단 사유 추가(제17조제1항제2호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가 연구수행을
    지속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함.

  나. 최종평가의 실시대상 명확화(제31조제3항 신설)
    연구개발 환경의 변경으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최종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다.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개선(별표 2)
    1)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인건비 항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함.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보안수당,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등을 추가함.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와 동일하게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자에게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일시 중단된 기간 동안 간접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부정행위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 기준 개선(별표 6 제2호가목5)가))
    연구개발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 등을 한 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기준을
    "3년"에서 "3년 이내"로 조정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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