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시행 2022.1.1.)

◇ 개정이유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라 연구노트의 형식 요건을 완화하고 연구노트의 요건 및 작성ㆍ관리 기준을 연구개발기관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연구노트 작성ㆍ관리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연구노트에 영상, 음성, 사진 등 다양한 기록물을 포함하고 요건 및 작성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나. 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기관에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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