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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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0101).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2-01-14 17:19:29
- 조회수437
◇ 개정이유
국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16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중대한 위해의 범위를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안전 인증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여 관련 기업의 공공조달 판로를 지원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등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해당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조달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 인증제품의 수의계약 허용(제26조제1항제3호차목 신설)재난안전 인증제품의 공공조달 판로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적합성 인증 제품을 수의계약 허용 대상에 포함함.
나. 소액 수의계약 허용기준 완화 및 1인 견적이 가능한 계약 대상 확대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1항제1호,
현행 제26조제6항 삭제)조달기업의 경기침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계약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소액 수의계약 특례를 상시화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계약을 하는 경우 1인 견적으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 계약 체결 명시
(제42조제4항 및 제104조, 제43조제1항 후단 및 제43조의3제1항 후단 신설)
종합 심사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시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령에 명시함.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중대한 위해의 범위 구체화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개선(제76조제1항 신설, 제76조제9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인 경우로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마.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제110조제1항 및 제2항)
조달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 최소 금액 기준을 낮추고,
이의신청의 대상을 입찰ㆍ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사항 등으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