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시행 2022.1.1.)

◇ 제ㆍ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과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로 인한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규정체계 변경(’21.1월), 개정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에서 보건복지부 고시로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의
  제정 추진

◇ 주요내용
  가.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 연구개발사업단과 암센터의 전문기관 업무 대행

  나. 기술수준평가
   ○ 매 2년마다 질환별 기술분류 및 장애보정수명(DALY)을 반영하여 기술수준평가 및 투자규모분석 실시

  다.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을 반영하여 정부와 연구개발기관 간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간접비 계상기준
        등 규정

  라. 연구데이터 등 수집ㆍ관리
   ○ 연구데이터 등 수집ㆍ관리에 필요한 근거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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