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산림청]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2.1.6.)

◇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법률 제17343호, 2021. 1. 1. 시행)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 개선사항
   반영 및 기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조치 변경
‘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을 ‘연구개발기관’으로 변경, ‘추적평가’를 폐지, ‘추적조사’ 신설하는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조치 변경 사항 반영

나.「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개념 재정의 및 조문정리
‘협동연구기관’, ‘참여기업’, ‘계속과제’, ‘중간평가’, ‘성실수행제’, ‘실패과제’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폐지된 개념을 삭제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 ‘다년도 협약과제’, ‘단계평가’ 등으로 통합정리

다. 국립산림과학원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직제 반영사항 개정
‘산림정책연구부장’을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으로 변경

라. 연구관리 전문기관 사업계획서 작성ㆍ승인 기간 변경
다음 연도 예산의 국회 의결 확정 후 3일 이내 통보, 7일 이내 승인하던 사업계획서 작성ㆍ승인 기간을 7일 이내 제출,
 14일 이내 승인으로 기간을 연장함으로서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내실화 도모

마. 연구기획조정위원회의 연구과제수 조정시 과기부 협의 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권고에 따라 연구과제수 조정 및 내역사업간 과제 수 변경 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전협의 조문 신설

바. 과제담당관 지정시 부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무관(또는 연구관) 1명을 지정하던 과제담당관을 7급이상 공무원(또는 연구사)을 부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마련으로 과제관리의 유연성과 효율성 확대

사. 평가방식 개선
중간평가를 없애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수행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체계적인 연구관리를 위해 다년도
협약과제에 대해 중간모니터링 실시

아. 연구비 사용용도 자율화ㆍ명확화ㆍ투명화 도모
연구비 사용 및 변경에 있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을 축소시켜 자율성을 보장하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정산 실시 및 연구비 사용실적을 기한 내 미제출 시 가해지는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투명화 도모

자. 성과활용 촉진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을 협약 종료 후 6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서 연구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추적조사 기준과 양도 및 실시에 대한 기준 구체화

차. 기술료 징수방법 개선(기간 및 분할납부 규정 명확화)
기술료 징수 기준 및 기간, 분할납부의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하고 기술료 감면대상과 사용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화 도모

카. 연구자 부정행위 및 제재조치 처분 강화
참여제한이 10년으로 연장되고 제재부가금이 부가되는 등 처분이 강화되어 정직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는
 연구 수행이 가능하게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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