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2.1.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59>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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