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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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0113).hwp
- 작성자gold0831
- 날짜2022-01-14 17:45:32
- 조회수3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37조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 제176조"로 한다.
<53>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