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시행 2022.1.14.)

◇ 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등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연구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연구개발비 집행ㆍ정산 절차의 효율성 및 전문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환경의 변화 등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사선분야 기술발굴 및 기술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추가 지정(안 제9조제1항)
나. 협약의 체결 및 변경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혁신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현장의 혼선을 방지
    (안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삭제, 제16조)
다. 전문기관의 집행잔액 관리를 위한 종합관리계좌 설치 및 집행잔액 관리현황에 대한 부처 보고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기관의 책임성을 확보(안 제18조제7항)
라. 기술료 납부ㆍ징수 관련 기 존재하는 유사 서식을 삭제하여 이중 행정행위 부담을 완화(별지 제2호 서식 삭제,
   안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마. 기술료 감면 등 현 기술료 제도와 불일치하는 내용을 수정하여 연구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의미를 명확화
   (안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4항, 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바.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적용 기준을 연구개발혁신법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규제 완화(안 별표1)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