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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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1.28.).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2-01-28 11:07:41
- 조회수27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