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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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1.17.).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2-01-28 11:11:51
- 조회수28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제8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보칙
제8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호나목에 따른 지역제한입찰의 대상: 2022년 1월 1일
2. 제76조 및 별표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2022년 1월 1일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