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시행 202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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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_시행 2022.2.21..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2-03-04 14:39:39
- 조회수278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결과를 확정하여야 함. 따라서,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심의위원회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역할을 규정(안 제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