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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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산업통상자원부
- 첨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03.25.).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2-04-04 15: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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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로 한다.
②부터 ⑲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