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산업통상자원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시행 2022.03.18.)

◇ 제ㆍ개정 이유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재투자와 연구자들의 연구의욕 고취
  등을 통해 기술개발의 선순환 구조 조성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른 기술료 산정 및 징수 기준 적용

◇ 주요내용
  가. 정부납부기술료(정액기술료 삭제, 경상기술료 일원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기여도, 총괄전문기관 등
      용어정립(제3조)
  나. 기술료 징수(영리ㆍ비영리 공통적용) 및 기술료납부대상(평가등급의 삭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제4조, 제5조)
  다. 정부납부기술료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징수율, 징수기간에 대해 규정함(제10조)
  라. 사회적ㆍ경제적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하거나,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납부액 감면
      (소재ㆍ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청년고용, 코로나위기극복 등)
  마.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에 대한 기준 제시(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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