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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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03.25.).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2-04-04 16:04:56
- 조회수5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