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시행 202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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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농촌진흥청
- 첨부 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시행 2022.04.22.).zi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2-04-29 18:34:25
- 조회수410
ㅇ 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2.3.1.)에 따른 다양한 형식의 연구기록 인정, 연구수행 과정 및 연구개발 성과의
성실한 기록ㆍ관리 취지를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가. (기본방향) 연구자의 권리 보호 및 연구자료 디지털 보존 강화를 위해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세부조항 일부개정
나. (전자연구노트 활성화) 데이터 전주기 시스템 전면시행 시기에 맞춰 연구노트 작성 시 전자연구노트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규정함 (제5조제2항, 부칙)
※ 적용시기: 2023.1.1.∼
다. (보관기간)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에 따라 연구노트를 30년 이상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0조)
라. (열람 및 공개) 외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연구기관 연구자 중 열람권한이 있는자에 한하여 열람 가능
(제11조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