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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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부 과학기술기본법(법률)(제18727호)(20220712).hw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2-07-18 13:02:07
- 조회수37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연구시설은 기초과학연구 및 신소재, 의약품 개발 등 미래유망분야 원천기술 확보의 핵심요소이자
고용유발, 관련 산업 육성 및 신산업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으로써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그러나, 기술적 복잡성, 관리의 어려움, 대규모 예산 투입 등의 이유로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
국내 대형연구시설 구축 사업에서 예산증액, 기간연장 등 계획변경이 빈번함.
이에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 전주기에 대하여 표준 추진절차를 확립하고 단계별 주요내용ㆍ추진방법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 기획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형연구시설 구축 관련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만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구축’ 범위 추가를 통해
대형연구시설 구축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 근거 및 이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727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확충ㆍ고도화"를 "구축, 확충ㆍ고도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확충ㆍ고도화하고"를 "구축, 확충ㆍ고도화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확충ㆍ고도화"를 "구축, 확충ㆍ고도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을 "구축,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