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2.07.1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 투자전략 수립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표준지침을 추가하여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642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 및 법률 제18727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전략 수립 등의 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구축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대통령령 제32726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의2 중 "확충ㆍ고도화"를 "구축, 확충ㆍ고도화"로 한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로 하고,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분야의 장단기 투자정책 수립 지원 업무 2.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분야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ㆍ조정을 위한 예산사업 분석 지원 업무 3.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분야의 연구개발 성과정보와 유망기술에 관한 심층보고서 작성 업무 4. 그 밖에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분야의 연구개발 전략 및 투자방향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 ④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이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이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의 제목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등의 추진)"을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등의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이하 "확충ㆍ고도화등"이라 한다)"을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이하 이 조에서 "구축ㆍ운영등"이라 한다)"으로, "조사하여야"를 "조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 중ㆍ장기계획에 반영하여야"를 "관한 중ㆍ장기계획에 반영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확충계획"을 "구축, 확충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확충ㆍ고도화등"을 "구축ㆍ운영등"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종합하여야"를 "종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확충"을 "구축, 확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등의 추진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제4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을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기관"을 각각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4호의2 중 "확충ㆍ고도화등"을 각각 "구축ㆍ운영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시설ㆍ장비 확충ㆍ고도화등"을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지원기관"을 "연구개발시설구축등지원기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 중 "확충하였거나"를 "구축, 확충했거나 구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42조 및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8호 중 "확충ㆍ고도화등"을 "구축ㆍ운영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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