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농림축산식품부]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시행 2022.08.09.)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의 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를 각각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로, "경력"을 각각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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