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시행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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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92호)(20211228).hw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2-08-31 14:49:19
- 조회수249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가.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부담 악화로 ’2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던 R&D 부담 완화 조치를 ’22년까지 연장 추진
◇ 주요내용
가. 민간부담금 기준 완화 및 인건비 현금계상 인정을 ’22년말까지 적용 (제4조, 제5조, 부칙 제2조)
나.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감면 신청을 ’23년까지 적용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