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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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957호)(20221025).zi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2-10-31 11:05:06
- 조회수68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해외 우수 연구자의 참여를 통해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외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을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추가하려는 것임.
◇ 제정·개정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아목아)부터 차)까지를 각각 자)부터 카)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