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2.10.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신기술의 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용화된 지 1년이 지난 보건신기술에 대해서도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이후 기술 또는 제품 성능의 향상도를 검토하여 인증기간 연장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하도록 연장 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 제정·개정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간의 연장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이후 기술 또는 제품 성능의 향상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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