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학술진흥법 시행령(시행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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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교육부
- 첨부 학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979호)(20221108).zi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2-11-11 16:25:05
- 조회수28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올바른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연구자와 대학 등의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학술진흥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연구부정행위 중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의 구체적 범위를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와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정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은 대학 등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연구윤리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선 검토 필요 사항을 안내하거나 정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제15조의2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2. 자신이나 다른 연구자ㆍ대학등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의 검증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15조의2(종전의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을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준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의 연구윤리지침"을 "연구윤리지침"이라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개선 검토 필요 사항에 대한 안내
2.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개선 사항에 대한 정비 지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