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시행 20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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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20221103).zi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2-11-11 16:33:37
- 조회수306
◇ 개정 이유
ㆍ 산업기술 R&D의 자율성ㆍ효율성 강화를 위한 사업화 중심 평가시스템의 도입, 우수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수행 규제 완화
ㆍ 범부처 R&D 공통 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법령 체계 반영을 통한 법률 정합성 제고
ㆍ 과제 재공모 시 안정성 관련 평가이력 고지 절차 신설 등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이행
◇ 주요내용
가. (사업화 중심 평가시스템 개편) 신규과제 선정평가 시 사업화 검토위원회의 별도 개최 및 연구기관 역량 평가지표 반영 근거 신설
나. (연구수행 관련 규제 완화) 중소ㆍ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폐지, 초기중견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감면, 과제수행 중 주관기관 부실위험 시 교체 허용 등
다. (과제선정 시 국가균형발전 고려) 과제 선정평가 시 국가균형발전 요소 고려를 위하여 지역적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지표를 추가
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정합성 제고) 연구성과의 관리, 제재처분의 절차 및 기준, 제재 및 환수 기준 등 국연법과의 상충 사항 개정
마.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과제 재공모 시 안전성 관련 평가이력 고지 의무화, 안전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보고 의무화
바. (기타 오기, 자구수정 등 조문 정비) 규정 내 용어 통일, 오기 수정 및 의미 명화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