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시행 20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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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20221103).zi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2-11-11 16:37:33
- 조회수377
◇ 개정 이유
ㆍ 산업기술 R&D의 자율성ㆍ효율성 강화를 위한 사업화 전문가 참여확대, 가점제 폐지, 사전지원제외 제도를 개선
ㆍ 범부처 R&D 공통 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법령 체계 반영을 통한 법률 정합성 제고
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기간 6개월 초과 연장 처리 절차의 구체화 등
◇ 주요내용
가. (사업화 중심 평가시스템 개편) 신규과제 선정평가 시 사업화 전문가 참여 확대, 단계평가 시 사업화 가능성 조사 및 반영 강화
나. (연구수행 관련 규제 완화) 중소ㆍ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폐지, 연구개발기관의 부실위험으로 인한 사전지원제외 개선,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자본전액잠식 확인기준 합리화 등
다. (가점제 폐지) 신규 우수 연구자(기관)의 과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선정 평가 시 가점제 전면 페지
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정합성 제고) 연구성과의 관리, 제재처분의 절차 및 기준, 제재 및 환수 기준 등 국연법과의 상충 사항 개정
마.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협약의 변경 중 6개월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한 타당성 검토 실시
바. (기타 오기, 자구수정 등 조문 정비) 규정 내 용어 통일, 오기 수정 및 의미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