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12.13.) 분류교육부 첨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제19067호)(20221213).hwp 작성자김혜령 날짜2022-12-15 10:44:57 조회수29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인 "준수하다"를 "지키다"로 순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