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01.05.)

【제정·개정이유】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3198호(2023.1.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개정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마목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로 한다.
제22조제11호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마목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라목4)자)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9)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1항"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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