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3.01.01.)

◇ 제ㆍ개정 이유
  업체 부담 완화 및 지방계약예규 체계 단순화  

◇ 주요내용
가. 공기업ㆍ출연기관 및 국ㆍ시ㆍ도비 보조사업 등을 발주기관에서 직접 계약심사를 하도록 개선
나.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 위원회 구성시 이해관계자 제외ㆍ회피 규정 신설
다. 선금 사용내역서 의무 제출 규정 완화
라. 발주기관이 주계약자 관리방식을 지정하던 것을 입찰참가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
마. 장기계속계약에서 연차별 계약기간 연장 회피를 위한 계약 중도해지 금지 규정 신설
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귀속 금지 규정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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