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시행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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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해양수산부훈령)(제687호)(20221227).zip
- 작성자kimhr
- 날짜2023-01-13 10:07:29
- 조회수229
◇ 제ㆍ개정 이유
R&D 상용화 성과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참여 확대 방안* 반영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 (추진 경과)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기업 참여 확대방안 마련(’22.3)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KIMST) 개정(‘22.5)
◇ 주요내용
가. 혁신법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이의신청 제도 의무화, 진도관리 결과의 평가 미반영, 특별평가를 거쳐
과제 조기 종료,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안 제27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나. 사업기획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작성 단계에서 3천만원 이상 연구인프라에 대한 활용 범위,
소유권 등 공동활용 검토 의무화(안 제15조)
다. 선정평가시 가점사항 확대(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