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시행 2023.01.12.)
-
- 분류교육부
- 첨부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20230112).zi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3-01-31 13:36:21
- 조회수241
◇ 제ㆍ개정 이유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9조 및 제10조, 제12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정책연구 수행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근거 법률 명칭을 변경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연구자 선정을 공모방식에서 경쟁입찰계약을 통한 선정으로 변경하고 수의계약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름(제9조)
○ 연구비의 인건비 비율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이고 성과중심의 연구활동을 지향(제12조)
○ 타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 법률 명칭 변경(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