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중소벤처기업부]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시행 2023.02.14.)

◇ 제ㆍ개정 이유

코로나-19와 대내ㆍ외 경제 여건 악화 지속에 따라 연구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을 연장 시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시명칭 변경

-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 필요에 따라 명칭 변경

* (기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 (변경)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나. 기존지침 연장(제5조, 제6조)

- ’20년 신규 선정과제부터 시행한 기존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현금 계상 허용,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피해기업 기술료 감면 등을 ‘23년 신규 선정과제에 동일하게 적용(과제 종료 시까지)

 

다. 정부지원 비율 조정(제4조)

- 총 연구비의 최대 90%에서 최대 80%로 일괄 적용

 

라. 체계 정비(제2조, 제4조, 제5조)

- 특별지침 내 반영된 관리지침(전문기관 규정)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기부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변경

 

마. 적용 기준(부칙 제2조)

- ’23년에 신규 선정 과제 종료시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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