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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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교육부
- 첨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342호)(20230328).zi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3-03-31 15: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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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이 둘 이상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학생이 둘 이상의 산업체 등을 선택하여 계약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이 설치ㆍ운영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계약학과에 대하여 산업체 등이 부담하는 금액을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교육기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학과ㆍ학부의 학생 정원 중 일부를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른 계약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기술ㆍ신산업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경직적인 규제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에 해당 산업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교육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계약학과등이 둘 이상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른 경우 현재는 학생이 하나의 산업체 등을 선택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계약학과 내에서 둘 이상의 산업체 등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