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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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382호)(20230605).hw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3-06-15 11: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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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타법개정)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