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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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414호)(20230703).zi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3-07-03 15: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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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지역업체 입찰참가 확대를 위해 건설기술용역 등에 대한 지역제한입찰의 대상 금액을 3억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건설공사의 시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자재 관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