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시행 2023.12.21., 개정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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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법률)(제19506호)(20231221).hw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3-07-03 15: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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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혁신 등을 수행하는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