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3.12.15., 개정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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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제19698호)(20231215).Zi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3-09-15 16: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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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시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학교 공사와 같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의 사유로 특정 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