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시행 2023.08.24.)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제도 연장 시행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현행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함(안 제2조, 제12조, 제21조, 제24조, 제26조, 제31조, 제33조, 제35조, 제44조, 제47조)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고려요소에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가함

-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 계상한도(50%)를 폐지하고 대상을 명확화함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의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제도가 연장 시행됨에 따라 세부지침 등을 반영함(안 별표 4)

- 제도 시행기간을 2022년까지에서 2025년까지로 연장함

- 중소ㆍ중견기업 외 대기업도 의무 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을 채용할 경우 현금비중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함

 

다. 법제처의 요청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정비함(안 제2조, 제10조, 제18조, 제19조, 제26조, 제31조,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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