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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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9782호)(20231031).hw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3-10-31 11: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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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시함.(제3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