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3.10.1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관한 심의 기능을 보조금관리위원회로 이관하면서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함.

◇ 개정내용

제27조제1항제7호 중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제27조의3 및 제35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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