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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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861호)(20240517).Zi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3-11-30 13: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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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2023.11.16. 개정문과 내용 동일)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풍부한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을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