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농림축산식품부]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시행 2023.11.21.)

◇ 개정이유

과도한 학력 기준으로 인한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상 인력 요건 중 학력 기준을 학사학위 취득에서 전문학사학위 취득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까지로 완화하면서, 필요시 실무경력을 추가하도록 그 기준을 다양화ㆍ유연화하는 내용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사학위 취득에서 전문학사학위 취득으로 학력 기준 완화(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7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에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업무,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전담기관 업무책임자의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취득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으로 학력 기준 완화(제5조, 제8조, 제9조, 제13조 및 제15조)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업무,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전임강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학력 제한 없는 인력 요건 신설(제6조 및 제16조)

학력 제한 없이 관련 기관에서 실무경력만 갖추면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업무책임자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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