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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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956호)(20231221).zi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3-12-29 15:39:31
- 조회수238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혁신 등을 수행하는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506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는 산학연협력 및 기술지도사업 대상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 중소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