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12.12.)

ㅇ 개정이유

-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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