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미국·EU편)」배포

1.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2. 국제공동연구시 대상국의 규정 미숙지로 인한 연구 중단, 제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미국+EU편)*」을 마련하여 배포하니 연구보안 관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7월 미국편에 이어 EU 증보판 개정·발간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